2026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변경사항과 이행기한
2026년 화학물질 규제 개정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 및 취급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6년 9월과 10월, 유해성물질 지정, 화학물질 분류·표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주요 고시 3건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38종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신규 지정, 기존 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변경, 화재·폭발 사고 대응계획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의무는 기업의 취급 물질과 사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이행기한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란?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화학물질 관련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표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2026년 화학물질안전원 주요 고시 개정사항
1. 고시 제2026-16호: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2026년 9월 18일 개정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는 38종의 화학물질(고유번호 2026-1-1355~2026-1-1392)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기존 지정물질의 명칭 등 일부 정보도 변경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적용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영업허가·신고 및 취급시설 관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19일
2. 고시 제2026-17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기준 개정
같은 날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규 지정된 38종을 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9개 물질에 대해 물질명, CAS 번호,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및 신호어 등의 표시사항, M계수, UN 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기업은 개정된 분류·표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표시 의무 경과조치 기한: 2027년 7월 1일
※ 제2026-16호와 제2026-17호의 신규 지정 38종은 동일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고시 제2026-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강화
2026년 10월 1일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한 내부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수성 물질 관리: 사고 시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 방폭구역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위험장소의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 초기 소화대응: 화재 초기 소화 대응방안 구체화
- 화재 확산시 정보 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 시 유관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 2차 오염 예방: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대책.
이에 따라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의 작성 항목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됐습니다(제29조).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다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존 사업장에 일률적인 계획서 재제출 기한이 새롭게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와 제출·변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화학물질 규제 개정: 주요 이행기한
이번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주요 내용 |
| 2026.09.18 | 제2026-17호 분류·표시 규정 시행 |
| 2026.10.01 | 제2026-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시행 |
| 2026.12.19 | 제2026-16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시행 |
| 2027.07.01 | 해당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및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고지의무 이행 |
| 2028.01.01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용 |
| 2029.01.0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관련 의무 이행 |
| 2031.01.0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
※ 2027~2031년의 경과조치 기한은 제2026-16호 시행 이전부터 신규 지정 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적용 의무는 물질, 함량, 취급량 및 사업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학 업계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 및 취급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급 물질 확인: 신규 지정된 38종의 포함 여부와 적용 함량기준을 확인합니다.
- 분류·표시 정보 검토: 변경된 유해성 분류와 제품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 신고 및 시설관리 의무 확인: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고·허가,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을 각 이행기한에 맞춰 확인합니다.
- 비상대응계획 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개정된 화재·폭발 대응 항목을 검토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변경이 모든 제품에 대해 MSDS 재작성을 자동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MSDS 작성·제출 및 변경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화학 규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신규 지정과 분류·표시 기준 변경은 제품 정보부터 규제 문서, 사업장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신 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품별 분류 정보와 관련 문서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isam의 ExESS MSDS 소프트웨어는 화학물질 분류, MSDS 작성·관리 및 라벨 생성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정보와 관련 문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